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정기 반기 상하반기 제대로)

2023년 02월 13일 by ^%$#@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정기 반기 상하반기 제대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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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게요.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고 재산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정기 신청, 반기 신청, 조건, 지급일 등 총정리하였습니다.

 

이는 근로를 하지 않는분들에게는 지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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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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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 액수가 적은분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수입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때에 꼭 신청하셔서 생계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지원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이 더욱더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 또한 더 커졌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2022 2023
단독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330만원

 

✅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 최대 지급금액: 10% 수준 인상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대상)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가구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재산요건을 충적해야 합니다.
  4.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있습니다.

 

가구별 총소득으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이 있습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란?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란?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은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의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들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분양권 등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총 소득 기준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이자, 배당금,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하는데요. 반기 신청 시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는 자동 신청이 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2022년 하반기 분에 대한 반기 신청이 23년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2년 상반기 분을 9월에 반기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번 3월에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3년 3월에 반기신청을 했을 때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다만, 거주자가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3년 9월에 정산됩니다.

 

22년 하반기분 신청시기 : 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하반기분 지급시기 : 23년 6월 말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홈택스, ARS전화, 손택스(앱),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 기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지급 시기 : 23년 9월 말


2023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데요. 다만 10%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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